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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카드사 지정조건 완화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7 10:14

수정 2014.11.07 13:07


그동안 연체율이 10%를 넘거나 최근 1년간 당기손익이 적자일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발동기준이 변경된다. 이와함께 카드사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개별 자산에 대한 경험 손실률 등의 위험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선된다.
<관련기사 5면>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전업 신용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1개월 이상 연체율 10% 이상 및 최근 1년간 당기손익 적자 조항을 없애는 대신, 연체 채권에 대환대출까지 포함되는 반기별 실질 연체율 목표제를 도입, 카드사와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전성을 관리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총자산 중 유동화자산 포함 비율을 현재 10%에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조정총자산 계산시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100%가 적용됐던 위험가중치도 내년 7월 이후 ▲현금서비스 120% ▲신용판매 8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전체적인 대손충담금 적립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개별 자산의 경험손실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차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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