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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미만 그린벨트 내달 해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9 10:14

수정 2014.11.07 13:0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2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해제된다. 특히 100가구 미만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돼 그린벨트 해제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및 관통취락(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지나는 곳) 66곳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서울 9곳이 연말까지 해제된다. 이어 전국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 1800여곳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해제 대상인 중규모 집단취락 가운데 90%가량을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취락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세워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는 새로 개발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울산과 경기 일부 지역 취락지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해제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은 이달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97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께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지역도 20개 시·군, 557개 마을, 38.14㎢(약 1154만평)의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성남·화성·안양·군포·부천시가 해제를 위한 최종단계인 지방도시자문위원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어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이고 안산·의왕·시흥·양평시는 의회의 의견청취 중이어서 내년 초께 해제될 전망이다.

집단취락은 기초조사 및 경계설정, 주민공람 및 공고, 의회 의견 청취, 시·군 도시자문위원회 심의, 환경부·건교부 협의 등을 거쳐 각 시·도가 해제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15곳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강일동 등 9곳이 올 연말까지 해제될 전망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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