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대상 확대 2005년 실시”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0 10:15

수정 2014.11.07 13:04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강제로 시행하려던 포괄수가제를 전면 철회했다. 대신 국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12월께부터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계 로비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는 맹장염, 백내장, 치질 등 7개 질환의 경우 의사가 어떤 재료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한테서 같은 금액의 진료비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정액 진료제’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이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지금까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에는 수가를 10% 정도 더 줬으나 앞으로 채택될 질병군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추가 질병군을 확정한 다음 수가책정 등을 거쳐 2005년초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 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의료단체들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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