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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지방세 감면안 ‘표류’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0 10:15

수정 2014.11.07 13:04


정부가 800㏄ 이하 경차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조치가 연간 4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10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4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안에 대해 전액이 아닌 일부 액수를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자부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부 입장에서 지방세를 100% 보전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며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의되면 추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부처는 지난 2월 신영국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국회에 제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경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논의중이나 지방재정보전을 둘러싼 이견을 풀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차량 취득가액의 2%인 취득·등록세를 면제할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200억원 이상, 타 시·도는 각 10억∼20억원씩 전국적으로 400억원의 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재정보전을 요구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현행 추세에서 열악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깎는다면 당연히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차만 감면하면 오토바이·화물차·영업용 택시 등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경차 보급률은 9월말까지 4.3%(3만3543대)를 기록, 98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업계가 생산·마케팅의 투자 계획과 효과를 예측하지 못해 경기침체와 소비자 홀대로 어려운 경차 내수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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