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서 기술인증전 국제특허 취득을”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1 10:15

수정 2014.11.07 13:03


현재 중국 CCC제도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 IT업체인 D사는 요즘 불안하기만 하다. 인증에 필요하다는 제품의 회로도나 구조도 등 핵심 기술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오디오 부품업체인 T사는 중국 수출을 위해 CCC제도 인증을 받을 계획이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인증 과정에서 혹시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CCC(강제인증)제도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이나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중소기업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청은 중국 CCC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우려나 인증획득의 혼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은 CCC 인증획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소요비용의 과다, 핵심기술유출 등 각종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나 이번에 마련된 종합 대응요령으로 유사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CCC 인증제도의 현황, 인증의 획득절차, 정부의 지원현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우려 등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에 소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 주요 지역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CCC인증제도의 진행사항과 사례중심의 최신 실무내용을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www.standard.or.kr)’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중국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IQ) 소속 실무자를 초청,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 등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 기술지도과 김광국사무관은 “시료는 중국의 인증기관(CQC)이나 민간 시험소를 통해 요구하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시험?^인증절차가 완료된 후 제출했던 시료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특허권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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