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1 10:15

수정 2014.11.07 13:02


중앙선관위는 21일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정치자금법은 제7조8항에서 후원회가 발급하는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밖에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영수증 일련번호를 제외하고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의 후원인이 누구이며 어느 후원회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밝혀지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에서 정액영수증에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하고, 영수증의 일련번호 공개도 금지하고 있지만 기부자의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 공개가 위법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를 거부해온 정치권에 대해 기부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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