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저소득층 의료비본인부담률 15%로 낮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1 10:15

수정 2014.11.07 13:01


내년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6만명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오는 2006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환자 이외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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