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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종합대책 후퇴 조짐] ‘공개념’ 용두사미 우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3 10:16

수정 2014.11.07 12:58




정부가 오는 29일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부터 후퇴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칫 ‘투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면역력’만 키워주는, 또 하나의 대증요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고강도 보완대책으로 거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은 ‘위헌’ 지적이 잇달아 나오면서 장기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매우 커졌다.

그나마 내년초 시행하기로 결정한 개발부담금제도도 행정수도 이전방침으로 땅값이 급등한 대전·충청권은 고려대상에서

빠지고 수도권만 들어가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필요한 경우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토지공개념제)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주택공개념 도입은 헌법상 재산권 행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 환수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피력했다. 김진표 부총리도 같은 날 “헌법상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단체장이 민원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행정력을 개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집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이사가려고 또 한 채를 사는 것을 두고 가수요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정부의 방침은 시장 충격과 거품(버블)이 터져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했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틀을 갖추자는 논의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위헌부담을 들먹이며 차단막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평량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은 “자본주의에서도 공공의 안녕이나 이익을 위해 일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법을 고쳐야 하며,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이익 등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에 중점을 맞춰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북 지역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방안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경제부처간의 의견대립까지 불거지자 천정부지로 뛰는 강남 집값의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연구위원은 “교육문제까지 가세한 혼란은 강남 주택 가격 급등현상의 원인을 정부가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의 한계를 읽는 시장의 냉철한 시각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회계사)은 “서민주택 분양은 쉽게 하고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중과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보유자산에서 얻는 소득에 세금을 철저히 매겨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밋밋한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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