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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 서정욱 팀장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4 10:16

수정 2014.11.07 12:58


증권거래소에는 증권관련 분쟁을 조정해주는 해결사들이 있다. 거래소 고객지원부 분쟁조정실이 바로 그 곳이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증권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데는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 부서 서정욱 팀장은 조정실 개설과 함께 팀장으로 부임한 후 3년째 이 부서에 몸담고 있다.

그는 “2년여 동안 연평균 160여건의 분쟁 민원을 해결해 오면서 투자자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도 금융기관과 투자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종합병원이라면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은 거래소 상장종목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셈이다.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만큼 잘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조정권한의 제약으로 인한 아쉬움을 털어 놓는다. 서팀장은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연계한 거래의 분쟁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의 분쟁조정권한의 제약과 증권사 투자자보호 인식 부족 등으로 아직 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먼저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실을 통해 해결을 구해 볼 것을 권한다. 서팀장은 “투자자가 아직도 증권분쟁의 해결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 소송이라는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단계에서 밝혀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팀장은 과거 사례를 회고하며 증권사 직원에서 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거나 막연히 증권사의 권유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할 것을 권했다.
그는 끝으로 “증권분쟁은 내용이 복잡하고 사실 입증이 어려워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증권분쟁은 해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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