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적발땐 세무조사뒤 양도세 중과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4 10:16

수정 2014.11.07 12:58


앞으로 ‘카드깡업자’에게 명의를 제공한 자는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한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세자가 실지 거래가격이라고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해도 세무조사 결과 낮을 경우 세무조사로 확정된 가격을 향후 양도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제2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가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도 부동산을 산 사람과 짜고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는 비율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은 현재 납세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나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을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서울청은 또 카드깡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조세범처벌법 등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한 변칙 이용자도 전산입력과 누적결과를 분석, 세무조사를 벌여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밖에 시민단체와 연계해 부동산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운동을 펴 중개업소 수수료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고 변칙 중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해 투기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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