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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추진 탄력…도로교통법등 관련규제 대폭 완화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4 10:16

수정 2014.11.07 12:57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청정특구’, 음식점에서 직접 닭을 잡아 신선한 요리를 내놓는 ‘음식특구’, 영화촬영 때는 자동차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영상레저특구’ 등의 설치가 빨라진다.

정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요청한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553개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64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고 252개 규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로교통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률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특구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 남제주군은 ‘국토 최남단 청정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구내 자동차운행을 금지키로 했으나 시행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어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군수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없는 청정특구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영화촬영을 위해서도 지자체장이 도로교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부산 해운대에는 ‘영상레저특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광주시 동구의 ‘남도음식특구’에서는 도축장이 아닌 특구내 음식점에서 직접 도축해 조리한 신선한 닭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충남 금산군에는 ‘헬스케어 특구’가 들어선다. 농민이 아닌 제약회사 등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제약회사가 대규모 약초재배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완화를 요구한 규제의 절반 이상이 토지규제에 집중됐다”면서 “앞으로 토지이용 관련 1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괄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각 지자체가 특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불편이 사라졌지만 특구지정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규제, 환경보전에 관한 규제, 재정·세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252개 요청 사안은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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