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유불명 車보험사고 30% 가짜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6 10:16

수정 2014.11.07 12:56


보유불명 사고로 신고된 자동차보험 사고의 3분의1 가량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불명 사고란 자기 과실도 없고 가해자도 밝혀지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올 상반기에 신고된 보유불명 사고 중 468건을 조사한 결과, 141건(30.1%)의 사고에서 위장 및 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141건의 엉터리 사고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3800만원을 환수 조치토록 했다.

거짓 신고 유형은 계약자가 정비업체와 짜고 ▲도색을 목적으로 일부러 훼손하거나 ▲과실 사고를 무과실 사고로 꾸미고 ▲수리비를 이중 청구하는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지급보험금중 도장료 비중이 67.7%를 차지, 할인할증 적용률이 낮은 보험계약자가 할증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노후차량의 도색비용을 위장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불명 사고로 처리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노후 차량을 고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가 성행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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