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헷갈리는 분양권 전매가능 시점] 작년 9월5일∼ 올 6월7일 계약자…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6 10:16

수정 2014.11.07 12:56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정확한 정보를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청약이나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제도도 손질돼 혼란스럽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수요자이든, 매입을 고려 했던 수요자든 분양권 제한에 대한 법 규정시점이 달라 명확히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 전매는 지난해 9월5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1년이상 보유를 하고 중도금도 2회이상 납입해야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 5월23일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6월7일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분양권 관련 규정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에 포함되는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 중개업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분양권 전매 상식을 알아본다.

― 2002년 9월5일 이전에 계약된 아파트 분양권은 다른 사람이 매수해도 여러번 전매가 가능한가.

▲지난해 9월5일 이전에 계약한 신규분양 아파트는 언제든지 한번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5일 이전에 분양권 전매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도 9월 5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은 보유기간과 중도금 납입 횟수에 관계없이 1번은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매수자의 경우 올해 6월 7일 이전 명의변경을 했다면 1년이상 보유를 하고 2회이상 중도금 납입을 하면 1번 전매가 가능하고 올 6월 7일이후 매입을 한 매수자라면 등기를 마쳐야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 2002년 9월5일∼2003년 6월7일 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나.

▲지난해 9월 5일 이후부터 올해 6월7일 이전 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이나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1년이상 보유 하고 2회이상 중도금을 납입한 사람들은 1번은 전매가 가능하다. 반드시 1년이상 보유와 2회이상 중도금 납입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1회 이상 전매가 가능하므로 1년이 지났더라도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 직장 및 지역 조합주택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나.

▲직장 및 지역조합주택의 경우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해당된다. 단, 올해 6월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승인 후 1번은 전매가 가능하나 그 매수자는 등기후에 매각할 수 있다. 올해 6월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매가 전면금지가 돼 등기후에 거래가 가능하다.

―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는.

▲현재 재건축 조합원 지분은 전매가 가능하다.하지만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분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이미 조합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양도를 할 수 있게 된다.


― 분양권 취득 및 양도시 세금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거래해도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잔금을 치를 때 취득관련 세금을 내게 된다.
또 현재 시점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1년 미만일 경우 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도움말=스피드뱅크 강현구 정부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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