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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주택법 개정 추진

이정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7 10:17

수정 2014.11.07 12:54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책정하는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규제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해당 지자체가 직·간접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열린 우리당)의 대표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률 개정작업은 오는 11월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 상설운영하고 심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를 권유하도록 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인하 권유를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예컨대 분양가 인하권고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서울 각 구청 차원에서 이미 분양가 자율 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양가 인하권고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는 특히 분양가 인하권고의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표준건축비’를 30평형대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등 분양가 직접 규제방식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분양가규제 방안은 현재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발의중인 분양원가 공개 방침과 더불어 건설업체에 대한 국회차원의 압박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같은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추진중인 분양원가 공개방안과 상호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실효성 등을 이유로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있어 향후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추진에 이어 국회가 사실상 분양가 직접규제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업계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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