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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 장외법인 잠재물량 ‘주의’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8 10:17

수정 2014.11.07 12:53


최근 들어 등록기업들의 기업인수합병(M&A)이 잇따르는 가운데 장외 피합병법인이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CB) 및 출자옵션부 대출 등 잠재물량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등록 합병법인이 전환가 조정과 함께 이를 승계함으로써 향후 수급상의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피흡수장외법인 발행 현황 파악 필요=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 장외기업 다이알로직코리와 합병등기를 마칠 예정인 인프론테크놀로지는 지난 25일 30억원 규모 제1회 CB 전환가액을 기존 4981원에서 3363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CB은 인프론테크가 기존에 발행했던 사채가 아니다. 지난 2001년 다이알로직이 발행했던 것으로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인트론테크가 승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기일인 내년 10월9일 3영업일 이전까지 전환청구가 가능한 이 CB는 인프론테크의 주가 향방에 따라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하다.
인프론테크의 합병후 발행주식 1000만7898주의 10.4%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등록법인이 장외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하는 잠재물량은 투자자들에게는 잘 노출되지 않는 수급 변수이라는 점에서 합병 과정에서부터 피흡수법인의 주식연계사채 등 발행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대목이다.

◇합병과 함께 전환가도 낮아져 수급 부담=합병을 진행중인 기업 상당수도 이같은 수급상 잠재 악재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크린크리에티브는 오는 11월27일 씨큐브디지탈과 합병승인 추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씨큐브디지탈은 지난 7월18일 제1회 CB 10억원을 전환가 7000원, 등록 이후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전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했다. 또한 지난 20001년 5월 한미은행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의 대출금도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 출자 옵션이 붙어 대출후 12개월 또는 등록일로부터 내년 5월 대출만기일까지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전환가는 주당 1만3300원이다.

합병은 완료됐지만 장외피흡수법인의 사채권자가 아직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곳도 있다.
지난 6월14일 애드컴인포메이션과 합병을 완료한 가드텍은 기존 애드컴이 지난 2001년 4월에 발행한 제1회 사모 CB를 승계한 상태다. 전환청구 가능시한은 내년 4월 만기일까지로 현 전환가는 3933원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장외기업이 발행한 주식연계사채 및 대출금은 대부분 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 조정 조건이 붙어있어 그만큼 합병으로 전환가는 낮아지고 전환가능 주식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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