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만섭의원,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8 10:17

수정 2014.11.07 12:52


전 국회의장인 이만섭 민주당 의원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헌법재판소에 취소결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리인인 이진우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이의원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는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위헌이며, 헌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수호의 책무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 앞에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재가 위헌여부를 조속히 가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사임과 탄핵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국정을 담보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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