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주류 과다 구입 1천813명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1


국세청은 술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올들어 9월 말까지 대형 할인매장에서 정해진 양 이상으로 사들인 1813명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달에 산 술의 양이 ▲소주 90상자(1상자 360㎖ 20병) 이상인 76명 ▲맥주 150상자(1상자 500㎖ 12병) 이상인 851명 ▲양주 60병(1병 500㎖) 이상인 886 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술을 산 것으로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매기는 한편 무면허 중간 도매상일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술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고 주세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들은 주류 구매카드로만 술을 사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량으로 술을 산 사람들은 음식점 등에 술을 팔 경우 매출이 누락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게 된다”면서“이들이 다량구입한 술을 실제로 음식점 등에 실제로 팔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맹 모씨 부부는 할인매장 2∼3곳에서 연간 연간 682차례에 걸쳐 소주 217상자와 맥주 3861상자, 양주 22상자, 기타주류 20상자를 샀으며 신월동 윤 모씨는 연간 719차례에 걸쳐 소주 233상자와 맥주 4930상자를 창원과 마산,부산 등 8∼9개의 할인점에서 거의 날마다 산 것으로 나타났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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