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0


누진세 형식의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 도입방침에서 1년 앞당겨진 2005년 10월부터 과세된다. 이는 5만∼10만명의 ‘땅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오는 11월중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 등으로 추진위를 꾸려 내년 하반기중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나 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현재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별로 과표 및 세액을 산출해 10월15일 이전에 각 시·군·구에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 세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시·군·구세다. 즉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가 과표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세체계를 둘로 나눠 1차로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물린 후 2차로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함으로써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선별해 전국 토지를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전액 지방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배정해줘 지방재정 보전 기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세율체계는 앞으로 가상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과표 현실화=정부는 내년에 아파트에 대한 가감산율을 면적기준에서 가액기준으로 바꿔 시가에 반영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일부 보완해 아파트 건물과표 조정방안을 11월중 조기 확정한다. 또 세부담 증가사례를 곁들여 발표키로 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투기지역 안의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인 36.1%보다 낮아진 서울 강남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적용할 과표를 전국 평균 인상률인 연 3%포인트 수준보다 높게 책정키로 했다.
2006년부터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하기로 했던 방침도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한다.

/ lmj@fnnews.com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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