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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종합대책-은행권 후속대책]소득따라 대출금리 차등화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0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수정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출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 대출기준에 따라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통보되지 않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정기준을 최종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19개 은행 지점 등을 중심으로 11월7일까지 일제조사에 돌입한다.

◇은행, 대출평가시스템 일제히 수정=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평가기준을 변경, 대출 심사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CSS 평가점수가 낮고 ▲연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250% 이상 ▲연체일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1가구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정상대출 한도보다 10%를 줄여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0.1∼0.2%를 더 높여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비율(LTV)을 40%로 낮추는 한편, 현행 심사기준도 더욱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CSS평가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도 오는 31일부터 시세급등지역에 대해 LTV를 40%까지 인하하고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채비율이 연간 소득의 250%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0.25%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세부시행안이 통보되는대로 평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LTV를 50%에서 40%로 낮추고 연간 이자부담액이 개인소득의 30%가 넘을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을 해 주지 않는 ‘여신한도제’를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흥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낮추고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욱 세분화해 가산금리와 대출한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은행과 서민들에게 악영향 우려=은행들은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출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기존 대출자는 물론, 만기연장을 하는 대출자들에게도 기존 대출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줄 방침이다. 신한은행 역시 기존 대출자나 만기연장자들에게 새 대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를들어 LTV가 80%가 적용됐던 기존 대출자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나머지 40%는 곧바로 상환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한다”며 “기존 대출자나 만기연장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은행의 수익성이나 서민들에게는 일정 정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은행들은 어떻든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건전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려던 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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