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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종합대책]주택거래 신고제란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0


앞으로는 투기지역 또는 과열지구내에서 집을 사기로 한 취득자는 매매계약을 맺은 즉시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된다. 신고내용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및 등기소에 제공돼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집을 산 뒤 등기절차를 마치고 세법에 따라 등록·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주택매매에 따른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왔다.

이러다 보니 중개업소가 개입된 이중계약서가 공공연히 작성돼 탈세에 활용되는 등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거래가격과 인적사항 등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취득·등록세 과세자료로 쓰고 관계기관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를 반영하고 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지역 부동산 실거래의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됐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 주택거래허가제 대신 이 ‘묘안’을 짜냈다고 밝혔으나 실제 도입되면 다른 방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허용키로 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투기거래자 색출을 위해 각 가구별로 주택 보유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연내 구축된다.

재경부 정병태 국민생활국장은 “11월에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고시하는 등 가격 급등지역은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것”이라며 “국세청 조사인력이 투입돼 지난해 2월과 올 6월중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자,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행위는 ▲자금주 모집후 아파트 매점·매석 ▲가족·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아파트 분양권 매집 ▲분양권 전매 ▲금융기관의 탈법적인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행위 등이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지역내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 차익을 양도세로 흡수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시장동향을 본후’란 전제가 붙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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