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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종합대책]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시행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0


올해 안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계약을 맺은 즉시 실제 거래가격을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2005년 10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토지 및 주택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11월중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가 신설되고 광명에는 9000가구, 아산에는 1만3000가구의 고속철도 역세권 주택단지가 개발된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강남 등에서 투기를 벌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도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투기지역내 일정면적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인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을 60%로 올리고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주민세를 포함해 양도세율이 최고 82.5%가 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주택은 법 개정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구체적 시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신규 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보인정비율 준수여부와 은행이 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쌓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주식연계증권(ELS)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1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내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을 50%에서 75%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를 6대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한 후 확대 지정하고, 내년부터 연장키로 한 개발부담금제도의 부과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도 넓히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정훈식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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