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이번에도 勞 편드나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50


정부가 29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사용자측의 현행 손배·가압류 권리를 대폭 제한하겠다고 나서자 재계가 ‘원칙 없는 노조 편들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손배·가압류 제도가 노조의 불법파업에대한 사측의 유일한 대항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의 극단적 해결 방식에 밀려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또 재계는 가뜩이나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노동계 손을 들어준다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정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상의 특혜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의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해묵은 제도개선과 연계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정부는 노동계의 극단적 해결방식에 밀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노동계가 자신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무책임한 손해배상·가압류 폐지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주장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계도 잇따른 근로자들의 자살·분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영웅시되는 풍조가 만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의 관계자는 “노동계와 기업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방적인 노동계 편들기는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노동자들은 과거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 귀족”이라며 “가뜩이나 해외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노조편만 들어주면 외국 기업들은 한국 대신 중국을 투자처로 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는 “불안정한 정국과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규제 등으로 결국 기업들이 죄인시되는 풍조로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다”며 “한창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두산은 “연이은 노동자들의 분신사태에 참으로 안따까운 생각뿐”이라며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후의 방어수단인 가압류신청마저 제한받는 다면 기업은 방어 수단을 사실상 모두 빼앗기게 되는 셈”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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