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통신업계 ‘LLU’ 시큰둥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9 10:17

수정 2014.11.07 12:49


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공정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제도와 관련, 해당업체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비대칭규제책중 하나인 LLU는 선발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망을 후발사업자들이 임대해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 수조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업체들의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그러나 비싼 이용대가, 회선예비율 부족 등 제도 미비로 후발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 이용실적이 부진했다.

이에 정통부는 지난 28일 1회선당 망이용 비용을 기존 월 1만2200원에서 9070원으로 인하하는 등 LLU 제도를 개선했지만 지배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장치 미흡 등을 내세워 업계에선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LLU 개정안을 통해 중복투자 최소화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하나로통신을 제외한 두루넷 등 후발사업자들이 광동축혼합(HFC)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적사업자인 KT의 망 사용료를 떨어뜨려 후발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이지만 KT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KT망을 빌려쓰려면 해당 KT지국에 자체 장비를 들여놔야 하는데 KT측에서 공간협소 등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망사용을 늘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KT도 정통부 방침에 일단 수긍은 하면서도 역차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KT 관계자는 “LLU를 위해 K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전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경쟁과열을 불러 선·후발사업자 모두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배적사업자들이 요금을 조정할 때 통제를 받는 요금인가제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KT가 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지배적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반면, 이번 정통부의 방침이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두루넷,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이 주로 HFC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때 KT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식으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추가설비 투자비 없이 서비스 지역을 넓힐 수 있어 향후 가입자 확대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회선 예비율을 줄인 것은 후발사업자들이 활용할 회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