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맞춰 53개 투기지역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 6대 광역시의 기준시가를 11월 중 재조정,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특히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이번 정기국회시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6대 광역시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해서 대폭 올려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는 최근의 가격과 인상폭을 감안, 최소 5%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면서 “그러나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의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과세기준의 현실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현재 정밀조사 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11월 중순 발표하고 펀드를 이용해 집을 사고 팔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0일부터 일선 세무서 정보수집반에 개인 투기혐의자와 펀드를 이용한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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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