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K텔, ‘통화가능 통보’서비스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0 10:18

수정 2014.11.07 12:48


SK텔레콤은 이동통신 통화대상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알려주는 ‘통화가능 통보서비스’를 1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화를 원하는 상대방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통화중일 때 등을 그때그때 파악해 통화가 가능한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게 된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상대방이 통화를 마치거나 휴대폰 전원을 켤때까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해야 했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예를들어 고객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져있거나 통화중으로 인해 계속해서 통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 ‘통화가능 통보서비스’에 일단 가입한다. 이후 고객은 굳이 상대방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휴대폰에 “011-XXX-XXXX번으로 통화 가능합니다.
연결을 원하시면 통화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 서비스는 011, 017고객끼리만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 고객센터, ARS 1523, 해당사이트(www.011e-station.com)에서 가입하면 된다.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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