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재계 반응] “지나친 간섭이다” 반발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0 10:18

수정 2014.11.07 12:47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 잠정안의 핵심은 출자총액규제 개선이다.

출자총액규제 기본틀은 유지하되 예외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로 나타난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는 내년까지만 운용하고 200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2005년부터는 부채비율 요건을 갖추더라도 계속 출자총액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을 충족해 출자총액규제대상에서 졸업했던 롯데그룹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부채비율 요건에 근접했던 삼성그룹도 이 요건만으로는 출자총액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대신에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다양한 졸업기준이 만들어졌다.

재벌 총수와 일가 친척이 현금으로 사들인 지분과 의결권 간의 차이인 소유·지배괴리도가 20%포인트 이하인 경우(의결권 승수로는 2.0 이하) 소속계열사 모두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현대중공업과 동부그룹이 이 기준에 속하고 한진과 금호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계열사 수가 5개(잠정) 이하인 기업집단으로 계열사를 통한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경우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만든 기업집단도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견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주회사 그룹도 앞으로는 소속 계열사 전부가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LG 소속 계열사와 SK엔론 계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잠정안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관련 출자,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는 예외를 인정해 규제대상 출자총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초 현물출자·물적분할·분사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신규투자도 출자총액에 포함키로 한 바 있어 예외규정이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그만큼 출자총액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또 차세대 성장산업 출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출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 사외이사 한명만 있어도 외투기업으로 규정되는 규정을 악용해 출자규제를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다”며 “내년 법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위원장은 “소유·지배괴리도 등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민간기업집단 1개를 포함해 민영화된 공기업 상당수가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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