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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얼마 내나] 1억차익땐 4600만원 더낸다

이정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0 10:18

수정 2014.11.07 12:47


“앞으로 10·29 부동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나.”

정부가 10·29 조치를 통해 1가구 2주택자 및 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향후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최고 82.5%를 매기는 등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는 시행에 앞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양도세 강화 적용시점이 조절될 전망이다.

따라서 매도희망자들은 현재 시점과 양도세 강화시점의 양도세액에 대한 손익계산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1가구 2주택자는 투기지역내에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양도세에 탄력세율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매매차익의 9∼36% 범위인 양도세율에 추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24∼51%로 상향조정된다.

즉 2억원에 산 아파트를 3억원에 판다면 기존 양도세(3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많은 5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세율이 실거래가 기준 9∼36%에서 60%로 조정되고, 여기에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까지 적용, 양도세율이 최고 75%(주민세 포함하면 82.5%)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2억원인 강남구 도곡동 우성 4차 46평형을 6억원에 구입했던 A씨(현재 3주택자로 가정)가 이 집을 팔게 될 경우 현행 세법을 적용하면 총 2억136만원(주민세 포함)을 내면 된다. <표 참조>

하지만 A씨가 양도세 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이 집을 매도하면 총 납부세액은 3억9909만원으로 약 1억9000여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다만 이 아파트가 투기지역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3억1927만원으로 조금 줄어든다.

만약 A씨가 2주택자였다면 양도세는 탄력세율만 적용되므로 세금은 2억9009만원 정도가 된다.

◇양도세 대응전략=일단 집을 팔 계획이 있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세가 강화되기 이전에 서둘러 매물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 앞의 사례처럼 종전에 비해 양도세 부담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조만간 소득세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단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안에 집을 팔면 3주택에 붙는 60% 세율이 아닌 종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매도 희망자들은 양도세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개정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법개정일 이후 1년이내에 매도때는 양도세율 9∼36%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를 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와 달리 증여세는 절대금액, 즉 부동산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납부세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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