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3개 특검법안 제출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1 10:18

수정 2014.11.07 12:46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지난해 대선자금 및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민주당 및 자민련 등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당이 모두 ‘선 검찰수사 후 특검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개 법안은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총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대통령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등이다.

한나라당은 개별 법안마다 국회의장이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고, 수사기간은 1차로 3개월을 부여한 뒤 1회에 한해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초 특검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최돈웅 의원이 수수한 100억원 사건의 경우도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향후 국회 협상과정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의 이중장부 및 허위 회계보고 의혹, 희망돼지 불법선거자금모금 의혹사건도 두번째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측근비리 특검 수사대상에 ‘최도술, 이영로씨의 불법자금모금·수수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그룹 자금수수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은 “비대위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법안은 단독 의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