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불량자 예정 통보때 회복지원 안내문 보낸다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1 10:18

수정 2014.11.07 12:46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 예정 통보서를 보낼 때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야만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제도를 몰라 이를 활용하기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 기업의 감리를 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업체가 금융기관 출자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법정자본금에 미달돼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6개월간 취소 절차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용정보업자 인·허가에 대한 취소사유중 50% 미만 요건 등 일부사유는 다른 업종보다 엄격했다”며 “인·허가 취소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소절차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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