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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어떻게 정했나] 3년이상 4.02% 오른 곳 해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1.03 10:18

수정 2014.11.07 12:43


3·4분기 지가상승률 분석결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8곳, 경기 11곳, 충남 3곳 등 전국 22개 지역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후보지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가 나오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올 3·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 분석결과, 전국 23곳이 지정 요건을 갖췄으며 이 가운데 지난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뺀 22곳이 심의대상이다.

3·4분기 토지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도시·지하철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땅값이 대폭 올랐다.

특히 주택시장 규제 정책으로 서울의 토지거래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39.1%를 기록한 반면 충남(51.0%)과 부산(27.2%), 대전(21.4%) 등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크게 ▲신도시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재건축아파트나 상가 등 저금리에 따른 수요증가 지역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번 조사결과 3·4분기를 기준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1.27%)의 130%, 즉 1.65%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06%)의 130%, 즉 1.38% 이상이거나 3년 평균 지가상승률이 4.02% 이상인 곳이 후보지에 해당된다.

서울에서는 서초(3.93%)·송파(3.66%)·강남(3.31%)·강동(3.02%)·강서(2.31%)·용산(2.19%)·구로(1.97%)·양천(1.93%) 등 8개구가 올랐다.

경기지역에서는 3·4분기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인 성남 분당구(3.99%) 및 수정(3.44%)·중원(2.13%)구, 수원 팔달구(2.23%), 고양 덕양구(1.89%), 평택(2.61%), 남양주(1.74%),하남(1.81%),파주(1.74%), 화성(1.78%)시와 포천군(1.77%) 등이 무더기로 요건을 갖췄다.

또 충남 아산(2.23%)·논산(계룡시 포함, 1.72%)시와 연기군(2.97%)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뛰어 후보지에도 포함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2단계 대책을 검토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 땅값은 외환위기로 지난 98년 13.6% 떨어졌으나 99년 2.94%, 2000년 0.67%, 2001년 1.32% 올랐고, 지난해 1·4분기 1.76%, 2·4분기 1.28%, 3·4분기 3·33%, 4·4분기 2.33% 등 연간 8.98%나 치솟았다.
올들어 1·4분기 0·41%, 2·4분기 0.47%로 상승세으나 3·4분기에 1.06%로 배이상 올랐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