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쇼핑몰 ‘CCN’ 허위광고 소비자 현혹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1.09 10:20

수정 2014.11.07 12:35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터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CCN(대표 김태호)은 허벌라이프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인터넷쇼핑몰(www.dieteshop.com)을 오픈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쇼핑몰은 회원들까지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쇼핑몰은 허벌라이프 최고 직급자인 김태호 체어맨스 클럽 멤버가 운영하는 것으로 한국허벌라이프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소매 영업과 회원 확보를 지원한다며 회원들에게 월 3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쇼핑몰을 분양, 현재 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무작위로 일반인에게 스펨메일을 보내는 것을 회원 유치 방법으로 소개해 스펨메일로 인한 광고공해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허벌라이프는 CCN의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묵인, 최고직급자와 허벌라이프의 연결고리를 이용한 얄팍한 상술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회원들은 회원간의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해야 할 회사가 특정인을 두둔, 회원간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원들은 “특정인의 개인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 가운데 일부는 결국 특정인의 후원수당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냐”며 “회사가 나서 회원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이 쇼핑몰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 없다”며 “다만 이 쇼핑몰이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의 네트워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CN 관계자는 “허벌라이프로 부터 정식으로 승인 받지 못했다”며 허위광고 사실을 시인하고 “스펨메일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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