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신고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는 24일부터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설치, 문자 메시지로 112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요령은 기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과 같다.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요금은 무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영장없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통부가 추진 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장소 입력없이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9년 농아인을 위한 팩스 신고 체제를 구축한 뒤 인터넷,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등을 통해 범죄신고를 접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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