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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배구조 개선방안’공청회] “사외이사 3분의2이상 선임이사제 운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2.03 10:27

수정 2014.11.07 12:02


절대 지배주주가 없는 포스코는 지배구조 특성상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선임 사외이사제를 운영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 신진영 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이사협회와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포스코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교수는 우선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 돼야 하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선임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중 임명되는 ‘수석’ 사외이사로 최고 경영자의 독단을 막는 역할을 한다.

신교수는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한 사람이 겸임할 경우 선임 사외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사외이사들만의 회의를 개최해 경영진 감시와 주주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해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객관성도 높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포스코와 같은 전문경영인체제에서 선임 사외이사를 뽑으면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책임구분에 혼란이 초래되고 리더십이 분산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포스코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체계나 최고경영자(CEO)의 보상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집중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자격완화 등의 주주권한 보호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사협회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포스코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7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