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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신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2.03 10:44

수정 2014.11.07 21:32


금융기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정부당국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김병기 원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액현금거래 신고제와 함께 필요한 계좌추적권도 도입하는 방안을 여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이와 관련, 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면 전산망 설치작업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예금주의 신분과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알기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은행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고객알기 정책’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이며 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법제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는 정치자금법과 반부패방지법 등의 법 개정시기와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세탁 혐의가 있는 수상한 돈에 대한 신고기준은 지난달부터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