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기업인 MSD가 자사제품의 물질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피나스테리드’(피나스타)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중외제약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자로 이 제품에 MSD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말 MSD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4개월 반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피나스테리드 물질은 미국특허 공지문헌에 게시되어진 것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택발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MSD가 주장하는 특허명세서는 그 선택발명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중외제약 박양기 법제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나스타 정’의 제조 판매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향후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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