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관세 이의신청 우체국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우체국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태풍, 폭설 등으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항에 대기중인 승객들에게 제공한 식사와 음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60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의 경우 관세 이의 신청을 세관뿐 아니라 관할 우체국에서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성실 납세자에게 한달치 납세액을 일괄해서 그 다음달 1일까지 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납기일을 하루 앞당겨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2월의 경우 세수가 그 다음해 1월로 이월됨에 따라 당해연도 세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