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ABS 발행기업 크게 는다…내년부터 공기업·신용등급 BB이상 기업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6.09 11:19

수정 2014.11.07 17:58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주체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된다. 또 ABS 수탁회사를 명문화해 권한을 부여하고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설립자본금이 대폭 축소된다.

한국증권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ABS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ABS 제도를 전면 개편,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상장·등록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국한돼온 ABS 발행주체가 1단계로 내년에는 신용등급 BB 이상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도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행 1000만원인 SPC 설립자본금을 대폭 축소하고, 차익거래 목적의 ABS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순위채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유가 아닌 조세감면 등의 특례를 노리고 ABS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모 ABS 발행을 제한하거나 각종 특례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ABS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카드 결제대금이 자산관리자의 고유자산과 동일 계좌에서 뒤섞이는 ‘혼장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ABS의 조기상환요구(트리거)에 직면할 경우 카드사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ABS를 부분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