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4000명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자영업·세무대리인등 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7.05 11:27

수정 2014.11.07 17:16


자영사업자 3만2000여명,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거래한 혐의자 3만여명, 이들의 세무대리를 맡은 대리인 980명 등 6만4000여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정한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이들 대상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409만명, 법인 대표 39만명 등 448만명으로 확정했다.

자영사업자 중점관리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1만2309명 ▲유흥업종 4525명 ▲부동산임대업 4364명 ▲변호사 등 전문직 3213명 ▲건설업 2321명 ▲서비스업 및 기타 5888명이다.


아울러 지난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매입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3만453명과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 1억원 이상을 사들인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980명 등 3만1433명도 관리 강화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기간중 법인은 1∼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1∼3월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는 지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