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5층 이상, 연면적 5000㎡(약 1515평) 이상인 상가·패션몰 등 ‘집합건축물’에 대해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이 이뤄지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 처럼 소유주가 여러명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유지관리령’(가칭)을 신설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유지관리령을 새로 만들어 점검대상 집합건축물에 대해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 종합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기준 위반시 1차로 복원 등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데도 현재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만 이뤄지고 있어 피난 및 방화, 내화,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패션몰의 경우 구분(상가) 소유주가 2000명이나 되고 하루 이용객이 수만명에 달하는데도 피난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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