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뇌졸중 위험 감기약 167종 전면 판매금지

조남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1 11:37

수정 2014.11.07 15:5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콧물감기나 코막힘 등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콘택600, 코리-투살, 지미코정 등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 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오는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PPA성분이 들어 있는지 약품 포장에 있는 성분을 살펴보거나 불확실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 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 100㎎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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