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극동도시가스 직원 420억 어음위조 횡령]외환銀-극동가스 책임공방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1 11:37

수정 2014.11.07 15:54


극동도시가스 직원이 420억원 규모의 자사기업어음(CP)을 위조발행해 횡령해간 사건을 둘러싸고 극동가스와 외환은행간 책임공방이 일고있다.

극동가스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회사 재경팀 권모대리와 외환은행 직원 권모씨가 복사어음구입 등 방법으로 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가증권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극동가스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업어음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후 외환은행 종합금융부 권모과장에게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권과장은 어음할인 후 총 420억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회사측 권모대리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했다.


극동가스측은 “거액의 어음할인은 대부분 발행회사에서 확인하고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확인도 없이 자기앞수표로 발행한다는 것은 공모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외환은행 담당직원도 경찰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측은 “해당직원을 조사했지만 공모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수상한 금전흐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은행 내부조사가 끝나는대로 극동도시가스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극동가스와는 별도로 그 회사직원만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은경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