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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대폭 인상…지난해보다 13.1% 가량


노동부는 2일 “오는 9월1일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3.1%나 오른 하루 2만2720원(시간급 284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 최종안인 시간급 2840원을 ‘2004년 9월1일∼2005년 8월31일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고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한 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10월1일∼10월31일)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 점검기간(10월1일∼11월30일)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용역 등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월 임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