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공장설립기간 단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2 11:37

수정 2014.11.07 15:52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처리기간을 대폭 줄이는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의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현행 공장입지승인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시한을 현행 45일에서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한의원은 중소기업이 창업할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시한을 현행 30일에서 역시 1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을 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시한은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아울러 공장입지 승인 심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한의원은 2일 “중국 등 경쟁국에선 공장설립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부처 공무원이 현장에 함께 참석해 7일 이내로 일괄처리, 승인해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먼저 심의한 뒤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 공장설립 준비기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법안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의원은 “이달중 개정안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률도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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