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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때 신용평가 전·후 등급 밝혀야…금감원 업무기준 마련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3 11:37

수정 2014.11.07 15:48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ABS 관련업무 모범기준(가칭)’의 초안을 마련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안은 ABS의 설립 운영에 있어 각 관련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행해야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ABS 발행에 있어 자산관리자는 유동화 자산과 고유재산의 별도 관리나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신용평가사는 신용공여 등의 신용 보완이 있는 ABS 발행의 경우 신용보강 전과 후의 등급을 모두 밝히도록 했다.

이밖에 업무수탁자는 자산유동화감독규정상 신고사항이나 기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실사 정보를 충분히 보고서에 기재토록하고 법률자문사도 세부적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ABS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몇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서면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자 그룹별 회의와 2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모범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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