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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 이르면 10월 인하…6∼8% 내릴듯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3 11:37

수정 2014.11.07 15:47


휴대폰 요금인하가 빨라야 오는 10월쯤 6∼8%를 내리는 선에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하반기 물가불안을 감안해 당초 이달 1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인하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통부에 비공식적으로 ‘8월1일부터 두자릿수 인하’를 요구했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인하율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두자릿수 인하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통부에 요금인하에 대해 일임했는데 결정이 늦어져 실제로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3·4분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께 재경부 장관이 요금인하를 요구한 게 사실”이라며 “8월 요금인하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하반기내 이통사의 사정을 고려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통부가 요금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업체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와 자체 정보통신정책심의회 등을 거치는데 통상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9월 인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하폭도 정통부는 업체들의 투자와 요금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그동안의 관례대로 6∼8%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도록 정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요금 인가제’ 대신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요금인가제가 소비자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공정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인가제를 하지 않는 외국과 비교해도 이통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 수준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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