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특구 단체장 학교 세울수 있다…재경부 지역특구법안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3 11:37

수정 2014.11.07 15:47


앞으로 교육특구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외국어학교, 농어촌학교, 대안학교 등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의 배치기준,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등도 보다 자유로워져 교사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교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의료특구내 의료법인의 부대산업 범위가 건강식품의 제조·수입·판매, 화장장·장례예식장업·보양온천 등 실버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시·도립 공립학교 설립만 가능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라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시·군·구립 공립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교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교사나 강사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기초단체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구 지정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4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는 당초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1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지역특구 예비신청 지역은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흥 영재양성교육특구, 전북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충남 금산 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천 한방진흥특구, 대구 약령시특구, 광주 동구 문화관광특구 등이다.
재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지정 신청 업무를 돕기 위해 8∼9월중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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