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30만㎡이상 공동주택·택지개발업자…소각장·매립장 설치비 부담 의무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6


앞으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사업자는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기존 10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30만㎡이상 개발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개발사업자는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가 30만㎡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개발시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0만㎡미만 개발은 사실상 빌라나 다가구주택 개발에 해당돼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 소각장 등을 설치할 경우 주민편의시설 투자비용을 현재의 2%에서 10%로 늘려 100억원 상당의 소각장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은 2억원 규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등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자격요건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에서 ‘주변영향지역이나 매립장 부지 경계선 2㎞이내, 소각장 부지경계선 300m이내 주민대표’로 바꿔 말썽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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