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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증권집단소송 남발 우려 “특별법으로 분식회계 털어야”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5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과거 분식회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도입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의 남소(濫訴)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과거 분식 해소관련 애로실태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업체 129개사 중 85.6%가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48.3%) ▲민·형사상 책임(27.5%) ▲기업 자율적 해소 곤란(12.5%) ▲증권관련 집단소송 우려(10.8%) 등으로 수정 공시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의 85.4%가 범정부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그 방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방식’(5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별법 제정시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47.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다음으로는 ‘감독당국의 감리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허용’(31.1%), 회계처리기준 변경(11.5%)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또 89.1%가 분식회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밝혔으며 분식회계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관련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64.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산정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분식회계 행위가 발생하고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국한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분식회계 해소와 관련된 문제점과 제도보완 과제를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정책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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