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대형·특수공사 발주 투명해진다…조달청 새 기준마련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4


조달청은 대형 및 특수공사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발주기준을 마련,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교량과 공항, 항만, 철도 등 실적보유 편차가 큰 15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와 문화재 공사,시설물 유지보수 등 실적 보유자가 한정된 5개 특수공사다.

발주 기준은 PQ공사의 경우 업체의 10년간 시공실적을 해당 PQ(규모,금액)의 1배수로 나누는 동일실적 평가방법을 도입했다. 또 특수공사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 5년간 해당공사 업종의 실적을 평가기준금액(해당공사의 5배)으로, 100억원 미만은 3년간 해당 공사 업종의 실적을 평가기준금액(해당공사의 2배)으로 각각 나눈 것에 배점(13점)을 곱하는 업종실적 평가방법을 각각 도입했다.


또 원칙적으로 실적평가 기준을 당해 공사규모로 적용하되 공종,규모별 최고한도를 설정해 최소 1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발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대형공사와 특수공사 발주과정에서 지적돼온 투명성 및 일관성 시비와 공사에 따라 발주기준의 조정을 요구해온 건설업체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집행결과와 실적 보유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에 정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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