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총수 1.5%지분으로 그룹 경영]공정위 “자산기준 규제는 재벌 탓”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4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대기업집단의 차별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말 정부의 재벌정책을 성토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계를 향해 반박문을 내놓았다.

우선 ‘자산기준에 의한 규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총수에 의한 그룹총괄경영,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한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소액주주권 침해 등은 결과적으로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가 상위그룹에 집중돼 있어 대상 선정기준을 자산 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헌소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안정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99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신규투자 저해’ 주장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은 타회사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경련의 주장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투자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경련이 제시한 차별적 규제 50건이 글로벌 스탠더드나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라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방지 관련 규제 10건과 방송사·일간지 소유제한 관련 규제 10건 등은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 13건 가운데 기업결합,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현황 신고 등 7건은 규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장항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출자총액제한제가 다시 도입된 이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졸업기준 제정 등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출자한도 문제는 적용제외와 같은 예외적용 조항이 있는 데다 실제 한도제한에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투자제한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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